1. 화학 성분
표1 – 화학성분, 단위 %
| 냉간압조 | C | Si | Mn | P | S | Cr | Mo | Ni | Cu a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SUJ3 | 0.95~1.10 | 0.40~0.70 | 0.90~1.15 | ≤0.025 | ≤0.025 | 0.90~1.20 | ≤0.08 | ≤0.25 | ≤0.25 |
|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원소는 인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, 용강을 최종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. 주a) 선재의 Cu 함량은 0.20 % 이하로 한다. | |||||||||
제련 용도 외에는 본 표에 규정되지 않은 원소를 고의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; 만일 첨가가 필요할 경우,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.
주a) 선재의 Cu 함량은 0.20% 이하이다.
주a) 선재의 Cu 함량은 0.20% 이하이다.
2. 선재의 기계적 성질
기계적 성질 값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3. 치수 공차
4. 완전 탈탄층 깊이의 허용 한계
표9-완전 탈탄층 깊이의 허용 한계(냉간 압연 강재)
| 냉간인발 둥근 강재 | 냉간인발선 | ||
|---|---|---|---|
| 지름 | 표면으로부터의 총 탈탄층 깊이 | 지름 | 표면으로부터의 총 탈탄층 깊이 |
| <15 | <0.20 | ≤7 | <0.05 |
| 15<d≤25 | <0.25 | 7<d≤15 | <0.08 |
| 25<d≤35 | <0.30 | 15<d≤20 | <0.10 |
냉간압조용 강선의 직경이 35 mm를 초과하는 경우와 냉간인발 와이어의 직경이 2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한다.
5. 경도
표10-구상화 소둔 경도(절삭용 압연강재)
| 냉간압조 | 경도 | ||
|---|---|---|---|
| HBW | 냉간압조 | HV | |
| SUJ3,SUJ5 | <207 | <95 | <223 |
구상화 소둔을 거친 절삭용 열간 압연 강재에 대해 14.3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, 경도는 표10의 브리넬 경도(HBW), 로크웰 경도(HRBW) 또는 비커스 경도(HV)로 나타냈다. 다만, 비커스 경도(HV)는 지름이 17mm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. 또한, 냉간인발 강재의 경도와 단조용 강재의 저온 소둔 경도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